외국인의 방송광고 출연규제 제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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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외국인모델의 방송광고출연에 대한 제재움직임이 일고 있다.
방송위원회내 심의위원회는 최근 방송용 광고 심의세칙 제6조에 「광고는 외국어 남용, 외국인 모델의 주역등장 등 과다하게 외국분위기를 조성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용 광고심의세칙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외국광고 복제불허조항을 「무단복제」에만 한정토록 수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제안이유를 통해 『외국인 광고모델을 허용할 경우 외국선호사상을 심화시키고 특히 청소년의식의 외국화현상으로 전통문화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광고제작비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을 늘릴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광고모델이 허용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 광고심의 업무가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방송위원회로 이관돼 새 심의규칙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광고공사가 광고심의를 관장하던 기간에는 심의세칙으로 외국인을 광고목적의 주역 내지 이에 준해 등장시키는 표현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광고심의가 방송위원회로 이관되면서 해당조항이 삭제돼 외국인모델의 출연이 전면 허용돼 왔다.
그 후 각계에서 우려와 비판의 여론이 높아 관련규칙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심의위원회의 설명이다.
특히 사단법인 한국CF제작사 협의회에서는 전면허용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방송위원회에 재고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이 단체는 외국인 모델의 출연을 허용할 경우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선호현상이 우려되며 외국제작 광고물의 반입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국내제작 관련업체의 제작활동을 위축시키고 외화를 낭비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광고업계에서는 지난해말 국내기업의 해외광고 등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장한바 있고 여성단체에서도 개방화추세 및 경쟁체제를 고려해 규제를 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어 입장의 차이가 큰 편이다.
이번 개정안이 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외국인 모델의 주역등장은 불허되지만 조역 및 엑스트라로는 여전히 출연이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광고심의소위는 외국인모델 출연과 관련해 3건의 광고물을 심의했는데 이 가운데 외국광고물을 수정없이 그대로 사용한 다반(의류) 광고 1건에 대해서만 국민감정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방송을 금지했다. 그러나 홍콩배우 주윤발을 주연으로 한 밀키스(음료)광고와 존슨 앤드 존슨(유아용품)광고는 현행규칙상 크게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부분적 수정조건으로 심의,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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