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2년 품질보증…배터리는 현행대로 1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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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소모품인 배터리는 현행 품질 보증기간(1년)을 유지한다.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쓰는데도 품질 보증기간이 짧아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노트북(메인보드)에 대한 품질 보증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데스크톱 컴퓨터는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의 보증기간을 2년 적용하는데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노트북은 1년을 적용해온 데 대한 개선책이다. 태블릿PC 품질 보증기간도 품질보증 1년, 부품보유 4년으로 명시했다.

떠난 일반열차의 승차권을 역에서 환불할 때 기준도 명확하게 바뀐다. 기존엔 다음 정차역까지 운임을 공제한 뒤 환급해줬다. 개정안은 출발시각으로부터 20분 미만 15%, 60분 미만 40%, 60분~도착시각까지 70%를 각각 운임에서 공제한 뒤 환급해 준다. 개정안은 30일까지 행정 예고한 뒤 올 상반기 중 시행된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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