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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부작용 90%는 어린이ㆍ청소년 환자에 생긴다”

중앙일보

입력

타미플루

타미플루

인플루엔자(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부작용의 90%가 어린이ㆍ청소년 환자에게 발생한다는 국내 연구팀의 분석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약물유해반응관리센터, 5년간 부작용 사례 분석 #어린이 청소년에서 환각, 환청 등 신경학적 유해반응 높게 발생 #부작용 우려로 복용 피하다 폐렴으로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최근 부산의 한 여중생이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나타난 환각ㆍ환청 증세로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타미플루의 안전성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독감 치료제로 흔히 쓰이는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는 2009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인플루엔자 A형 H1N1)가 대유행 때 수요가 급증했고, 이후 널리 쓰이고 있다. 당시에도 타미플루로 인해 환각ㆍ환청 등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고, 미국ㆍ일본은 물론 국내에서도 최근 5년간 12건의 타미플루에 의한 환각 부작용 사례가 신고됐다.

서울대병원 약물유해반응관리센터는 국내 타미플루 부작용 사례에 대한 연구를 위해, 최근 5년간 서울대병원에서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환자 7045명에 대한 약물유해반응 발생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총 29명의 부작용 발생 사례가 확인됐다. 타미플루에 의한 약물부작용 발생률은 0.41%로 나타났다. 이 중 오심ㆍ구토ㆍ설사 등 위장관계 증상(0.20%)이 가장 많았고, 간독성(0.09%), 가려움과 두드러기 등의 피부증상(0.07%)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환각ㆍ환청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1명의 환자(0.01%)에서 신경학적 유해반응(경련)이 발생했다.

연구팀은 범위를 넓혀 외부 의료기관의 타미플루 사용 유해사례까지 추가 분석했는데, 2건의 환각 발생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이들은 모두 10세 미만의 환자들이었다.

지금까지 보고된 타미플루에 의한 환각ㆍ환청 사례는, 대부분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도 어린 연령에서 중대한 유해반응 발생의 위험 가능성을 보였다.

타미플루 사용상의 주의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미플루 사용상의 주의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조상헌 교수(약물유해반응관리 센터장)는 ”단순히 이 연령대에서 타미플루 사용이 많기에 부작용 사례도 많은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실제 서울대병원의 처방자료에서도 타미플루를 사용한 전체 환자 중 20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46%를 차지했다“면서도 ”전체 타미플루 부작용의 90%가 이들에서 발생했고, 발생한 부작용의 19%는 입원 혹은 입원기간의 연장을 초래하는 심각한 유해반응이었다“라고 분석했다. 나머지  10%는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들에서 발생했지만, 이들 중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없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서울대병원의 자료만을 분석한 결과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다른 약물의 부작용 양상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라 할 수 있다.

아직까지 타미플루가 환각을 일으키는 기전이나 연령에 의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까지 밝혀진 역학적 근거를 고려할 때, 타미플루는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환각ㆍ환청 등의 신경학적 증상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반응 발생 빈도가 높으므로 진료 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에는 투약을 지속하더라도 1~2일 내 소실되는 위장관계 부작용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신경학적 부작용 발생을 염려해 타미플루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서울대병원 조 교수는 ”타미플루의 위해성에 대한 염려로 약을 먹지 않고 자연치유에만 맞길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폐렴으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특히, 소아나 만성 심폐질환을 가진 노인, 면역저하환자 등에서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모든 약은 예기치 못한 유해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상의는 치료 효과와 득실을 비교해 약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힘든 사건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진료와 처방에 제한이 생긴다면, 국민건강에 있어 더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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