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팬으로 친 것밖에” 화장실 사망 4세 여아 학대 정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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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딸을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연합뉴스]

4세 딸을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연합뉴스]

화장실에서 밤새 벌서다 사망한 여아가 모친에게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3일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자신의 친딸을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딸 B(4)양이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1일 오전 3시부터 화장실에서 벌을 세웠다. 4시간 뒤 B양은 쓰러져 사망했다. A씨는 B양이 쓰러질 당시 “쿵 소리가 났다”고 진술했다.

전날 진행된 부검에서 B양의 전두부와 후두부에 다량의 혈종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를 사인으로 지목했고 A씨는 “아이가 자꾸 졸아 프라이팬으로 뒤통수를 툭툭 친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양이 쓰러진 오전 7시 즉시 병원으로 옮겨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식이 있어 괜찮은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오후 3시가 돼서야 뒤늦게 자신의 딸의 딸이 쓰러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B양은 친부(A씨의 전 남편)에게도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전 남편은 지난해 6월 B양의 머리를 쥐어박았다가 A씨가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부모의 방임으로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한 일도 있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당시 각각 8세와 3세, 2세였던 아이들만 집에 두고 외출했다가 이웃의 신고로 아동방임 사실이 드러나 아이들이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됐다.

당시 경찰과 지자체의 조치로 임시보호소에 입소한 아이들은 쉼터와 영아원 등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졌으나, 이듬해 5월 3일 A씨의 요청으로 가정에 보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아이로부터 B양 사망 전 학대 정황에 대한 진술을 일부 확보했다”며 “오늘 오후에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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