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여성도 남성도 아닌 ‘제3의 성’ 법적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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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남성도 여성도 아닌 간성(intersex)이 법적으로 인정된다[사진 픽사베이]

독일에서 남성도 여성도 아닌 간성(intersex)이 법적으로 인정된다[사진 픽사베이]

독일에서 유럽연합(EU) 최초로 남성도 여성이 아닌 '간성(intersex)'이 1월1일부터 법적으로 인정된다.

2일 BBC에 따르면 독일에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공식 문서에 '다양성(diverse)'이라는 항목으로 제3의 성별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2017년 11월 독일 헌법재판소는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성별 기록 시 제3의 성을 적어 넣도록 허용하거나 성별 작성을 없애라고 판결한 바 있다.

간성인 사람들은 태어날 때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모두 가진다. 이런 특징은 태어나면서부터 발견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간성으로 등록하려면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이는 출생신고서나 여권 등 각종 서류에 적용할 수 있다.

간성인 사람들은 성 정체성과는 별개로 이성애자, 동성애자 여성 혹은 남성일 수도 있다. 유엔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 중 간성은 약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캐나다·호주·뉴질랜드·네팔·태국 등 독일 외 다른 국가에서도 제3의 성을 가진 이들에 대한 조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BBC에 따르면 독일의 이와 같은 선택에 대해선 '너무 앞서 나갔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성 활동가들은 신체적인 특징으로 간성을 판명받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의사 진단서는 또 다른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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