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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 사고' 알림벨 설치한다…졸속 대책 논란도

중앙일보

입력

경찰서 유치장. [중앙포토]

경찰서 유치장. [중앙포토]

전남 해남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이 잠자는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의자 사건을 계기로 보완 장치가 마련된다.

전남 지역 경찰서 중 유치장 있는 6곳이 대상 #중요 사건 피의자 있을 땐 근무인원 늘리기로

전남지방경찰청은 31일 전남 지역 경찰서 유치장에 알림벨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경찰서는 유치장이 있는 해남ㆍ고흥ㆍ장흥ㆍ목포ㆍ여수ㆍ순천경찰서 등 6곳이다.

경찰은 유치장 내 피의자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소리가 나는 알림벨을 설치할 계획이다. 피의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뒤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소리가 울리는 장치다. 현재는 센서등만 있다.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에 따른 오작동 우려 등으로 졸속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치장 내에서 있을 수 있는 피의자들의 다양한 극단적인 행동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장치고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서 유치장. [뉴스1]

경찰서 유치장. [뉴스1]

경찰은 알림벨과 함께 근무 인원도 보강할 방침이다. 소규모 경찰서인 해남ㆍ고흥ㆍ장흥경찰서 유치장 관리 인원을 현재보다 1명 늘릴 계획이다.

이들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2명의 경찰관이 함께 근무한다. 하지만 오전 1시부터 5시까지는 1명씩 근무를 선다. 2명 중 1명이 오전 1시부터 3시까지 근무하고, 다른 1명은 오전 3시부터 5시까지 근무한다.

경찰은 이 시간대 피의자 관리가 취약한 점에서 살인 등 중요 사건 피의자가 있을 때는 새벽시간대에도 2명이 함께 근무하는 방식으로 근무체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혼자 근무 때 잠을 자는 등 근무에 소홀할 수 있는 환경을 없애고 상호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남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에서는 지난 28일 새벽시간대 살인 피의자 김모(59)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수개월 전 주변인을 살해 후 암매장한 혐의로 하루 전 체포됐지만 혐의를 부인한 김씨는 유치장 근무자가 1명이던 오전 4시 57분 화장실로 들어간 뒤 목숨을 끊었다.

이 시간대 근무 경찰관은 잠을 자고 있었다. 김씨의 움직임이 없자 센서등이 작동했지만 경찰관은 잠을 자느라 이를 알지 못했다. 경찰은 감찰을 진행 중이다.

무안=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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