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여의도·용산·마포에 전용 40㎡이하 청년주택 공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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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빌딩으로 꽉 들어찬 서울의 전경이다.

대형빌딩으로 꽉 들어찬 서울의 전경이다.

서울 도심의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주거비율이 50%에서 90%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여기에 늘어나는 주택을 청년, 신혼부부, 1~2인 가구, 사회초년생 등에게 공급해 도심 공동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도심상업지역 주거비율 50%→90% #청량리,가산·대림,연신내,신촌,봉천 등

서울시는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3월까지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 도심 지역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우선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도심에 공공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사업효과를 평가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61곳(576개 지구)에 주택비율이 최대 90% 올라간다.

그동안 한양도성 도심부(종로구‧중구)에만 주거비율을 최대 90%를 적용해 왔는데, 앞으로 영등포‧여의도 도심부, 용산 광역중심 등 주요 7개 지역 주거비율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주거 용도가 없는 지역은 새롭게 용도를 부여한다. 7개 지역은 도심부이거나 중심상업 업무시설이 밀집해 도심 기능을 하는 곳들이다. 7개 지역은 ▶영등포‧여의도 도심 ▶용산 광역중심 ▶청량리 광역중심 ▶가산‧대림 광역중심 ▶마포 지역중심▶연신내 지역중심 신촌 지역중심▶봉천지역중심을 말한다.

주거비율 90%를 적용하면 용적률(800%) 중 주거 사용 부분 용적률이 400%에서 720%로 올라간다.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주거비율 중 절반을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건립해야 한다. 서울시가 전량 매입한다. 공공주택의 면적을 전용 40㎡ 이하로 제한해 도심에 직장을 둔 청년층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주택을 공급하면서 주민 커뮤니티 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청년창업시설 등을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부채납할 경우 용적률 상한선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난 뒤 정비계획 재정비가 추진 중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0곳의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해 주거를 주용도로 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61개 구역(576개 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10곳은 정비계획을 재정비 중인데, 마포로5구역, 마포로4구역, 회현구역, 서울역-서대문1,2구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또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재정비 촉진지구’의 운영기준방침을 변경해 주거비율을 90%까지 높인다. 76개 구역(1864천㎡) 가운데 촉진계획 결정~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단계 16개 구역(268천㎡)이 대상이다. 대표적인 재정비촉진지구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다. 내년 상반기 안에 주거비율을 60%에서 90%로 높이는 내용의 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방식으로 2022년까지 공공주택 3770가구를 공급한다.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대상지 확대 등을 통해 2028년까지 1만681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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