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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조정대상지역에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추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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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뉴스1]

조정대상지역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 등 3개 지역이 추가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과 청약경쟁률 등이 과열된 곳으로서 금융규제 등 각종 제재를 받는다.

올해 높은 집값 상승세 보인 탓 #부산 부산진·남·연제·기장 해제 #부산 해운대·수영, 남양주는 유지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조정대상지역을 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정효력은 오는 31일부터 발생한다.

해당 지역들은 올해 높은 집값 상승세를 나타냈다. 수원시 팔달구의 집값은 올해 4.08% 올랐다. 9월부터 11월까지만 보면 정부의 9·13대책에도 불구하고 1.73% 상승했다. 올해 용인시 수지구와 기흥구는 각각 7.97%, 5.9% 올라갔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세제 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적용),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1주택 이상 세대 주택 신규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GTX-A 착공과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신분당선 연장 등의 시장 불안요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토부는 부산시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등 4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청약 과열 우려도 완화된 데 따른 조치다. 부산시 동래·해운대·수영구 등 3곳은 조정대상지역에 남았다.

부산시의 조정대상지역이 7곳에서 3곳으로 감소함에 따라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것과 관련해 국토부는 7곳 전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전역에선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한다.

부산시 해운대구 신시가지 일대 [사진 부산시]

부산시 해운대구 신시가지 일대 [사진 부산시]

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왕숙지구 개발과 GTX-B 등의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지적으로 집값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대구·광주·대전시와 지난 19일 발표된 '3기 신도시' 일부(인천 계양·과천 등), GTX 역사 예정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1문 1답.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최근 이들 지역의 월간 집값 상승률은 0.7%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또 최근 3·6·12개월 누적 상승률도 높고 교통 호재도 풍부해 상승세가 지속할 우려가 있다.
부산에서 부산진·남·연제구와 기장군 등 4곳만 해제하고 해운대·수영·동래구 등 3곳은 유지한 배경은?
동래구는 올해 14.2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유지했다. 수영구는 7곳 가운데 유일하게 8·2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했다. 해운대구의 경우 최근 10년간 누적 집값 상승률이 70.2%로 전국에서 제일 높다. 특히 수영구와 해운대구는 공급물량이 적다.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7곳(해제 4곳·유지 3곳)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은 어떻게 바뀌나? 
현재 이들 지역에선 청약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된다.
남양주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한 이유는?
GTX B노선, 서울 8호선·4호선 연장,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수석대교 건설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추가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지정을 해제할 경우 인접한 구리시와 하남시 등의 집값 상승에 따라 남양주시에 대한 투자수요 유입 가능성도 존재한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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