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결국은 패스트트랙으로, 자유한국당은 반발 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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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이 결국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최대 330일 뒤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며 표결 전 모두 퇴장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유치원 3법  제정을 주도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패스트트랙이란 방식이 부적절하지만 꼭 330일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른 시일내에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도 "위원장으로서 고민이 많았지만 유치원에 관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참담하다"며 반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법은 유치원 사태 본질을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사립, 민간영역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 최종 순간에도 아닌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도 "패스트트랙은 국회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의정 역사에 기록될 끔찍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됨에 따라 최장 330일 뒤 국회 본회의에 강제로 상정된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이 법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오르면 큰 문제없이 처리될 전망이다. 여당으로서는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기대하는 것보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택한 셈이다.

 법 개정이 늦어지자 교육부는 유치원 3법 관련 시행령을 자체 개정하며 국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의무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때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폐원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다. 시·도교육청도 교육부가 만든 유치원 원아모집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사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을 축소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령이나 조례 등을 개정해 추진하고 있어 사립유치원과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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