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BMW에 불지른 50대 영장…“기억이 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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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서 주차된 BMW 승용차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인천 계양소방서]

인천 계양구서 주차된 BMW 승용차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인천 계양소방서]

인천 한 골목길에서 쓰레기에 불을 질러 인근에 주차된 BMW 승용차까지 불에 태운 50대 노숙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A씨(53)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달 22일 오후 5시42분쯤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 한 골목길에 버려진 쓰레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인근에 주차된 B씨(44)의 BMW GT15 승용차로 번졌다. 옆 건물 1층 가게에 있던 한 주민은 창문으로 불빛이 번쩍하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출동해 화재 발생 7분만인 오후 5시50분쯤 불을 진화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825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특별한 직업과 거주지가 없는 A씨는 B씨의 승용차 앞에 있던 박스 등 쓰레기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 포착된 자신의 모습을 본 뒤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며 “불이 쓰레기에서 시작된 만큼 애초 BMW 승용차를 태울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연소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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