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택 기습 압류 실패한 서울시…"변호인 기다려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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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2015년 모습. 오른쪽 사진은 전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의 21일 모습 [중앙포토] 권유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2015년 모습. 오른쪽 사진은 전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의 21일 모습 [중앙포토] 권유진 기자.

20일 서울시가 실시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수색은 시작부터 경비대원에게 막혔다. 이날 오전 8시30분쯤 서울시 38세금징수팀 소속 직원 14명은 전 전 대통령 측이 사전에 압류 대상 물품을 숨겨놓지 못하도록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전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지방세 9억800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경비대의 제재로 즉각적인 수색을 실시하지 못했다. 경비대는 “변호사가 곧 올테니 그때 얘기하라”며 직원들의 진입을 막았다.

이후 수십분 동안 차에 대기하고 있던 징수팀 직원들은 연락을 받고 도착한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관련 서류를 보여주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의 집이라 내부가 화려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평범하다고도 할 수 없을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징수팀이 들어갔을 때 집 안엔 전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가 있었다고 한다. 직원들은 예우상 이 여사에게 정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뒤 수색을 시작했다. 전 전 대통령 부부를 경호하는 경찰 2명과 의경도 함께 수색 과정을 지켜봤다.

20일 오후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징수팀이 가져온 것은 총 9개의 압류 물품 중 그림과 가구 각 두점씩이었다. 이 그림은 전 전 대통령의 측근이 “집안이 허전합니다”며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각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TVㆍ냉장고 등의 물품은 들고 나오지 않고 ‘압류딱지’를 붙였다.

서울시는 압류 물품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2주 안에 이 물품의 금전적 가치가 얼마인지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희동 자택은 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집의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내년 2월 11~13일 이 가격을 최저가로 두고 경매 입찰을 받을 예정이다.

21일 연희동 자택에 대한 추가 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기자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전 전 대통령을 집 앞에서 기다렸지만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자택 앞은 전직 대통령 예우 규정에 따라 경찰들이 지키고 있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방세 말고도 2020년까지 남은 추징금 1050억원을 내야 한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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