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불법 파업 돌입…직원 일부는 “해고 빌미 될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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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GM이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결정하자 금속노조 한국GM지부(한국GM 노조)가 19일 불법 파업에 돌입했다. 과격한 노동 쟁의가 수개월째 계속되자 한국GM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노조원 투표, 쟁의조정 안 거치고 #설립 16년 만에 8시간 불법파업 #노조 “법인 분리는 공장폐쇄 절차” #회사 측은 “신차 개발 위한 것”

한국GM 노조는 19일 8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기업 설립 16년 만에 최초의 불법 파업이다. 그동안 한국GM 노조는 불법성 파업을 여러 차례 실시했지만, 엄밀히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었다. 파업 요건을 갖춰서 파업하거나, 파업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노조에 주어지는 노조원 교육 시간을 이용해서 파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파업은 법적으로 파업 요건을 갖추지 않고 돌입한 최초의 파업이다. 법적으로 노조가 파업하기 위해서는 노조원으로부터 과반수 찬성을 받아내고,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해서 ‘조정 중지’ 명령을 받아야 한다.

익명 게시판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서 일부 한국GM 근로자는 불법 파업을 반대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아이디 완소클로이는 ‘절차를 무시하는 파업’이라며 ‘오히려 대량 해고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근로자(아이디 hiijiiooii)는 ‘우리 회사는 민노총 회사도 아니고 노조 간부가 투쟁하는 놀이터도 아니다’라며 민주노총으로 구성된 노조 간부진에 불만을 제기했다. 한국GM 노조에 동의하는 근로자는 이런 주장에 반박하는 댓글을 달면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한국GM 노조가 법을 어겨가면서 파업하는 건 R&D 법인 분리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한국GM 노조는 “R&D 법인 신설은 한국 생산 공장을 폐쇄·매각하기 위한 과정상의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GM은 R&D 법인을 분리해서 본사 직할 조직으로 배치하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맞선다. 미국 본사가 진행하는 신차 디자인·개발 업무를 맡으려면 GM이 직접 관장하는 법인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GM 노조원은 지난 10월 16일 78.2%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지만, 정부로부터 파업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한국GM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 신청에 ‘행정 지도’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조정을 중지하면 노조는 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지만, 반대로 행정 지도를 결정하면 법적으로 파업할 수 없다.

자동차업계에서는 한국GM 노조가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기 위한 일종의 ‘협상 카드’로 신설 법인 문제를 제기했다고 의심한다. 정부와 투자 의향서까지 체결한 상황에서 한국GM이 공장을 추가로 폐쇄·매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GM 노사는 지난 4월 23일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임단협 타결 과정에서 군산공장 폐쇄에 사실상 동의하면서 일부 노조원은 무급휴직을 받아들였다. 한국GM 노조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생계비의 일부(30개월 치 임금의 50%)는 노조원이 갹출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다(노조원 1인당 3만~4만원 안팎).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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