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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효과 내려고 천연기념물 공룡알화석지 활활 태운 3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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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공룡알화석지 주변에서 사진 효과를 내기 위해 연막탄을 터트렸다가 갈대밭에 불을 낸 사진작가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영상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 화성시 공룡알화석지 주변에서 사진 효과를 내기 위해 연막탄을 터트렸다가 갈대밭에 불을 낸 사진작가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영상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 화성시 공룡알화석지 주변에서 사진 특수 효과를 내기 위해 연막탄을 터트렸다가 갈대밭에 불을 낸 사진작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실화 혐의로 A씨(32)를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3시쯤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화석지 인근 갈대밭에서 사진 촬영 중 연막탄 3개를 터트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00년 3월 천연기념물 제414호로 지정된 공룡알화석산지는 중생대 백악기 공룡들의 집단 산란지로 추정되는 곳이다.

A씨는 경찰에서 “전시회 준비를 위해 사진을 찍다가 특수 효과를 내기 위해 갈대밭에 연막탄을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는 화재 이틀 뒤인 같은 달 15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없이 문화재보호 구역 내에서 연막탄을 터트린 행위가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 전에는 현상변경 허가를 거쳐야 한다”며 “다만 화재로 인한 재물 피해가 없어 추가 손해배상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갈대밭 15㏊ 가량이 소실됐고 소방당국은 헬기 5대와 인원 280여명을 동원해 10시간 동안 진화작업을 벌여야 했다.

13일 오후 3시쯤 경기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인근 갈대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3일 오후 3시쯤 경기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인근 갈대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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