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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과기부 5급 지원, 유영민 권유였다...난 결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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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은 지인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김 수사관을 최근 만난 한 인사는 18일 “김 수사관은 ‘나는 잘못한 게 없고, 한점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청와대를 나온 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경찰청 등 수사지휘 부서)에 소속돼 있다. 익명을 원한 이 검찰 인사는 “최근 서초동 인근에서 김 수사관을 만났다”며 “청와대를 나온 배경을 물으니 갑자기 프린트한 기사를 내게 보여주면서 상당히 억울해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 수사관이 보여줬다는 기사는 ‘석연찮은 경찰 해명…수사팀과 안 만나’라는 제목의 방송보도(12월 4일 자)였다고 한다. 이 기사는 특감반의 지위를 이용해 경찰청에 계류 중인 사건을 알아봤다는 비위 내용과 관련해, 김 수사관이 사건을 알아본 것은 맞지만 수사팀을 만난 것도 아니고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다는 내용이었다.

김 수사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한다. 그의 비위 의혹에 대한 해명이었다.

유 장관측 "만나긴 했지만 자리 권유한 적 없다"

먼저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개방직 5급 사무관 공모에 응모한 것과 관련해서는 “올 여름 볼 일이 있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만났는데 유 장관이 ‘내부 비위행위를 관리하는 사무관을 뽑아야 하는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유 장관이 ‘혹 적절한 사람이 없거나 김 수사관이 관심이 있으면 한번 지원을 해보라’는 식으로 말해 지원서를 냈다”는 게 김 수사관의 설명이었다고 한다.

6급인 김 수사관이 5급 사무관에 채용되면 승진을 하는 셈이다. 김 수사관은 지원서를 냈으나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 ‘부처 감찰 업무를 하는 수사관이 감찰 대상인 곳으로 승진 이동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와 지원을 포기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유 장관은 집무실에서 김 수사관을 몇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사무관 자리를 언급하거나 권유한 적은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왼쪽 두 번째)과 한병도 정무수석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왼쪽 두 번째)과 한병도 정무수석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 수사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사건을 알아봤다는 의혹도 그의 승진과 관련된 것이라는 게 검찰 인사의 전언이다. 김 수사관이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한 진척 상황을 물었다는 내용인데, 청와대는 이에 대한 자체 감찰을 벌여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하고 지난달 김 수사관을 검찰로 복귀시켰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은 “검찰 내부에서 승진하는 게 낫다고 보고 그동안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활동한 공적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 경찰청을 간 것”이라며 “경찰청에 가서도 민원실 등을 갔을 뿐 부적절하게 수사팀을 만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생산한 첩보가 경찰 수사를 통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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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사관은 청와대에서 밝힌 부적절한 골프 향응에 대해서도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그린피(골프 라운딩 비용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1인당 20만원 안팎의 비용)를 상대 쪽에서 내면 밥을 내가 사는 식으로 골프를 몇 번 쳤다. 내가 상대방에게서 받은 혜택은 5만원 정도다”고 지인에게 주장했다고 한다.

앞서 김 수사관은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청와대가 결국 날 감옥에 보내겠지만 할 말은 계속할 것”이라며 자신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 목록 일부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청와대 보안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징계사유일 뿐 아니라 처벌의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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