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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소논문, 학부모 정보 학생부에 적을 수 없어

중앙일보

입력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유발 등의 문제가 제기돼온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개선 방안이 나왔다. 학생부에 부모 정보나 소논문처럼 지나친 스펙을 조장하는 외부 활동을 적을 수 없도록 하고 기재 내용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적용 시점은 내년 3월부터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미경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장은 “지난 8월 정책숙려제를 통해 마련된 안을 토대로 지나친 경쟁과 사교육 유발 요소를 정비해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생부를 간소화 했다”고 말했다.

 개편 방안의 핵심은 사교육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 동안 학생부가 중요 입시 요소로 활용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과도한 스펙을 쌓기 위한 사교육과 부모의 개입 요소가 커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는 학생부 인적사항에서 학부모 정보도 삭제해 입시전형의 공정성을 높인다. 지금까지는 학부모의 이름과 생년월일, 가족 변동 사항 등 정보가 학생부에 기재됐다.

 아울러 모든 교과목에서 소논문에 대한 내용은 기재할 수 없다. 그 동안 교수인 부모가 자신의 논문에 연구 활동에 큰 기여가 없는 자녀의 이름을 올려 발표하는 등 편법을 저질러 큰 논란이 됐다. 오탈자를 잡아줬다거나 실험에 동참했다는 등의 이유로 논문 공저자에 자녀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다.

 소논문과 함께 각종 ‘스펙 쌓기’의 주범으로 인식돼온 대회 수상경력은 기재할 수 있되 학기당 한 번, 총 6회로 횟수 제한을 둔다. 자율동아리 활동도 학년 당 1개에 한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할 수 있다. 봉사활동은 교사의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특기사항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활동실적만 간단히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방과후학교 활동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학교의 학생부 관리도 더욱 엄격해진다.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대한 수정 이력을 졸업 후 5년간 보관한다. 또 학생으로부터 학생부에 적을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행위, 이른바 ‘셀프 학생부’를 엄격히 금지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1월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에 적용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학생부의 공정성이 강화돼 공교육이 신뢰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개정령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숙명여고의 '쌍둥이 전교 1등'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는 교사와 그의 자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또 평가 관련 비리 발생을 막기 위해 정기고사 시행 전 시험 단계별로 보안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 하도록 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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