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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인 줄"…지로 용지로 발송되는 1만원 적십자회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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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적십자사]

[사진 대한적십자사]

"적십자 회비는 세금도 아닌데 왜 지로 용지로 발송되나요"

연말인 12월 13일과 16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적십자회비 통지서와 관련된 청원 두 건이 올라왔다. 적십자 회비가 지로 용지로 발송되는 탓에 세금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원자는 "적십자 회비가 전기세·수도세와 비슷한 지로 용지로 발송되는 탓에 세금인 줄 알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며 양식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개인정보 무단 사용 금지를 요청한다"며 "현재 대한 적십자사에서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개인정보에 근거해 지로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왜 정부에서 승인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청원자는 "예전에는 적십자 회비가 공과금인 줄 알고 납부했었는데 선택이라더라.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나이드신 부모님들은 꼭 납부해야 하는 것인 줄 알고 계속 납부하더라"고 토로했다.

적십자 회비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 제4항을 근거로 하여 개인(세대주), 사업자,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발송되고 있다.

1996년까지 통·반장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수납해 사실상 세금인 것처럼 모금됐으나 2000년 지로용지 제도로 전환돼 현재까지 이같은 방식으로 연말 즈음 발송되고 있다. 대한적십자 관계자는 회비의 당초 취지인 전 국민 참여 안내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로 제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전 세계 198개국 적십자 중 집집마다 지로용지를 배포해 회비를 모금하는 곳은 한국뿐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적십자 관계자는 "형태는 다르지만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지로제도 도입 전부터 정례회(우리나라의 통리장 단체)를 통해 대행수납(세대당 500엔 수준) 방식으로 모금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적십자 회비 통지서는 관할지사에 세대주 명과 주소를 얘기하면 발송 제외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이사를 하게 되면 재발송될 수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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