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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청년 돕는다…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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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 내 '피어라 청년의 삶, 웃어라 청년의 꿈'이라 적힌 세미나실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9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 내 '피어라 청년의 삶, 웃어라 청년의 꿈'이라 적힌 세미나실의 모습. [연합뉴스]

내년부터 청년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17곳을 선정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 1곳씩 선정된 사업단에 청년이 채용(1곳당 7명)되어 청년을 대상으로 신체건강ㆍ정신건강분야 사회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한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 공모를 거쳐 선정된 사업단은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청년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119개가 제공된다. 1개 사업단에 7명씩 채용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총 119명이 채용되기 때문이다.

사업단에 채용된 청년에겐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을 알선해 주거나, 사회서비스분야 창업에 필요한 상담ㆍ교육 등의 지원과 함께 각종 지역사회 프로젝트(기획사업)에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부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청년층이 고용불안 등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에 취약함에도 기존 사회서비스 정책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19~39세는 흡연율(47%), 폭음률(58%), 아침결식자 비율(43%), 스트레스 인지율(37%), 자살률(청년층 사망 원인의 40% 이상이 자살) 등이 다른 연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대학ㆍ사회복지법인ㆍ사회적기업 등 사회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선정될 사업단에서는 운동ㆍ식생활 개선과 같은 신체건강 개선 프로그램과 정서ㆍ심리지원이나 우울ㆍ스트레스 예방과 같은 정신건강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 3월부터 각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은 17개 지자체가 1차 사업단을 선정한 후, 복지부와 시ㆍ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며, 사업단이 지역 청년을 채용하고, 청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한다. 사업 기간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며 채용된 청년에겐 주 20시간 기준 94만원의 월급이 지급된다. 주 휴일과 연차도 사용할 수 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조경숙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사업단이 사업수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운영 성과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청년 대상 사회서비스 사업이 더욱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업계획서 모집 공고는 17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다. 신청서류는 각 시ㆍ도에 제출하면 되고, 해당 내용은 17일부터 보건복지부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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