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먹고 싶어” 무단외출 고교생 4주 기숙사 퇴사에 인권위 "과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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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건물. [중앙포토]

국가인권위 건물. [중앙포토]

사전 허가 없이 무단외출을 했다는 이유로 기숙사에서 학생을 4주 동안 강제 퇴사시킨 유명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반적 행동자율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기도 소재 A고등학교가 사전 허가 없이 외출한 학생에게는 일률적으로 2주 단기퇴사를 시키는 조치가 과도하다고 보고, 학교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지난 8월 21일 오후 6시 김밥을 사 먹기 위해 정규수업시간이 끝난 뒤 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친구와 함께 학교 밖으로 외출했다. 그러나 5분 뒤 학교 정문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기숙사 사감에게 적발됐다. 이미 과거 한차례 기숙사 2주 퇴사 조치를 받은 바 있는 해당 학생에게 학교 측은 기숙사 운영규정에 따라 4주간 기숙사 퇴사 조처를 내렸다.

이에 해당 학생의 부모는 ”학교 소재지에서 30km가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어 왕복 통학에만 2시간이 소요되고, 맞벌이하느라 아이의 통학을 도울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무단외출을 이유로 4주간 기숙사 퇴사 조치는 가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A고등학교는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유명 특목고로, 재학생 500명 중 468명이 관할지역 밖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집이 있지 않으면 친척이나 친구 등 연고가 있는 집에서 오랜 기간 통학을 해야 한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학교가 현실적으로 기숙사 퇴사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부담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무단으로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 학교 밖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엄중히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다른 선도 수단이 있음에도 일률적인 2주간 기숙사 퇴사 조처를 내리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일반적 행동자율권을 침해한다”며 “위반의 구체적인 행태와 정도에 따라 단기퇴사 조치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학부모 호출이나 반성문 제출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충분히 선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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