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일 사건을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며 피고소인으로부터 5백 만원을 받고 달아난 동부지정 전입회계장 이성문씨(45)를 사건발생 3개월 여만에 특가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뒤늦게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동부지청 형사1부 박병배 검사의 입회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9월말 어음으로 부도내고 고소 당한 김모씨로 부터 『사건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며 5백 만원을 받은 협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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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일 사건을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며 피고소인으로부터 5백 만원을 받고 달아난 동부지정 전입회계장 이성문씨(45)를 사건발생 3개월 여만에 특가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뒤늦게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동부지청 형사1부 박병배 검사의 입회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9월말 어음으로 부도내고 고소 당한 김모씨로 부터 『사건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며 5백 만원을 받은 협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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