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안태근 전 검사장, 면직 취소소송 1심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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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논란으로 면직 처분받은 안태근 (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 불복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안 전 국장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안 전 국장은 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확인돼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 21일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을 데리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저녁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사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비판 여론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두 사람 모두 법무부 징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안 전 국장에 앞서 이 전 지검장도 지난 6일 행정 소송에서 "면직 처분은 과하다"는 1차 판단을 받았다. 아울러 이 전 지검장은 지난 10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도 받았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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