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에 ‘동일노동ㆍ동일임금’ …미국 탈퇴한 국제선언에 한국 참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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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유엔 이주 글로벌콤팩트(GCMㆍ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채택을 위한 고위 정부간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EPA=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유엔 이주 글로벌콤팩트(GCMㆍ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채택을 위한 고위 정부간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EPA=연합뉴스]

이주민을 위한 최초의 국제적 선언인 ‘유엔 이주 글로벌콤팩트’(GCMㆍ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가 10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정부간 회의를 통해 채택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GCM이 한국을 포함한 16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합의로 채택됐다”며 “19일 유엔 총회에서 결의로 최종 채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GCM은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3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이뤄져 있다. ▲공정하고 윤리적인 구인 촉진, 양질의 근로 조건 보장 ▲이주민의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접근 제공 ▲사회 보장 자격ㆍ혜택 이전 위한 메커니즘 수립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예멘 난민 문제로 홍역을 치른 한국으로서는 여론의 찬ㆍ반이 갈릴 만한 내용이다. 특히 ‘공정하고 윤리적인 구인 촉진, 양질의 근로 조건 보장 ’ 항목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에는 이주 노동자에 대해 동일노동ㆍ동일임금 원칙을 지킬 것과 노조 가입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이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공론화도 없었다는 비판이 일자 외교부는 GCM이 협약(convention)이나 협정(agreement)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GCM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민 정책은 각 국가가 주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문서에 정확히 담겨 있다”며 “앞으로 난민ㆍ출입국 관련 정책을 세울 때 큰 방향에서 우리의 실정에 맞고 도움되겠다는 부분은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도 GCM 전체 항목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리며 “주권적으로 이민 정책 집행에 참고삼아 내용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1월11일 독일 베를린에서 유엔 이주 글로벌콤팩트(GCMㆍ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채택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EPA=연합뉴스]

11월11일 독일 베를린에서 유엔 이주 글로벌콤팩트(GCMㆍ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채택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EPA=연합뉴스]

그럼에도 이는 유엔 차원의 약속인 만큼 의무를 방기할 수만은 없어 정부 부담이 커질 소지가 있다. 이런 점을 들어 ‘주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며 초기 논의에 참여하다 이탈한 나라가 30개국 가까이 된다. 2016년 논의 때 적극 참여 의사를 밝히던 미국이 2017년 탈퇴했고  헝가리ㆍ폴란드ㆍ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국가에서도 탈퇴가 잇따랐다. 이탈리아, 스위스 , 호주, 이스라엘 등도 빠졌다. 벨기에는 GCM 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지며 연정이 붕괴되기도 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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