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은행 주담대 증가규모 2년만에 최고…11월 가계대출 8조원 늘어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내 한 은행의 창구.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은행의 창구. [연합뉴스]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는 크게 꺾이지 않았다. 전세 거래가 늘고 대출 규제의 막차 효과가 이어진 영향이다.

11월 주택담보대출 4조4000억 ↑ #DSR 막차 타기 효과 이어지고 #늘어난 전세거래, 입주 증가로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 늘어 #

 금융위원회가 12일 발표한 ‘2018년 11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원 늘어났다. 전달(10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둔화됐다. 은행권은 6조7000억원, 제2금융권 대출은 1조3000억원 늘어났다.

 10월 가계대출 급증세의 원인이었던 기타대출은 지난달 3조5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액은 전달(7조1000억원) 증가폭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은행권(1조9000억원)과 제2금융권(1조6000억원) 모두 전달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기타대출 증가세 둔화에도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크게 줄지 않은 건 주택담보대출 때문이다. 지난달 전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4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날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4조8000억원 늘어나며 월 증가액으로는 2016년 11월(6조1000억원) 이후 2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4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5월 이후 증가액은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는 “전세거래가 늘면서 전세대출 취급이 확대되고 4분기 잔금대출 중심으로 집단 대출이 늘어나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1만2000호를 기록했다. 4분기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1년전보다 10.7% 늘어난 12만8000세대에 이른다.

 대출 규제 막차 효과가 이어진 것도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은 이유다.

 10월31일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됐다. DSR은 대출을 신청 가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를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주택대출과 신용대출ㆍ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 대출에 적용된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규제 적용에 앞서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며 10월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이 여파가 11월까지 이어졌다.

 은행의 대출 승인이 한 달간 유효하기 때문이다. 10월30일에 대출 승인을 받으면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탓에 규제를 피해 미리 대출 승인을 받은 뒤 지난달에 집행된 대출이 11월 가계대출 수치에 반영된 것이다. 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다.

 금융위는 “올해 1~11월 가계대출 증가규모(68조5000억원)는 예년과 비교하면 최저 수준인 만큼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되는 추세”라며 “은행권 DSR 시행이 안착되고 제2금융권에도 DSR 관리지표가 차질없이 도입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1~11월)을 기준으로 따진 연도별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2016년(114조1000억원) 최대치를 기록한 뒤 2017년(84조5000억원) 이후 줄어들고 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