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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전 비서관차 동승자 '음주운전 방조죄’ ?…이런 경우라면 처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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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연합뉴스]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연합뉴스]

김종천(사진)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적발 당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청와대 직원 2명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가 8일 이뤄졌다.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김 전 비서관의) 음주운전을 말렸다”며 부인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016년 4월 검찰과 함께 음주운전자 및 음주운전 방조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힌 뒤 동승자 등 음주운전 방조자에 대해서도 적극 입건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조죄 입건자 수는 ▶2016년(4월25~12월31일) 142건 ▶2017년 157건 ▶2018년(10월까지) 89건이다. 2016년 5월에는 고속도로를 운전해야 하는 화물차운전자를 휴게소 인근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가 술을 판매한 업주 A씨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하기도 했다.

동승자가 음주운전전자의 차량에 단순히 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은 어렵다. 방조죄(형법 제32조)는 범죄를 적극 돕거나 편의를 제공해야 성립하는 범죄라 단순히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음주차량 동승자에게 방조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음주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음주운전을 적극 종용했는지 ▶운전자와 어떤 관계인지 등이 관건이다.

음주 사실 사전에 알았는가

우선 음주차량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음주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정황이 명확한 경우에는 상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은 동승자들은 “음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곤 한다.

이 과정에서는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입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검찰 관계자는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1 이상의 만취상태로 나오는데, 동승자가 ”음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신빙성 있는 진술로 받아들여지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을 종용했는가

동승자에 대한 방조죄 처벌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권유, 독려, 공모 여부다. 단순히 음주운전자에게 ”나도 태워달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종용했다고 해석되기 어렵다.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묵인한 것이 아니라, 차량키를 주는 등 음주운전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 행위가 인정돼야 한다.

울산에서는 함께 술을 마신 대학후배에게 자신의 차 키를 건네며 음주운전을 시킨 선배 B씨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서울에서도 여자친구가 “운전을 해보고 싶다”는 말에 본인의 차량 열쇠를 건네준 남성 C씨가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됐다.

운전자와 어떤 관계냐

아주 예외적이지만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독려하지 않았어도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에 따라 ‘묵인’한 동승자가 처벌 가능한 경우가 있다. 동승자가 음주운전자의 상급자나 감독자일 경우다. 상급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강요하거나 종용하지 않더라도, 무언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남에서는 한 고등학교 교감이 같은 학교 행정실장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실장이 모는 차 뒷자리에 탔다가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됐다. 감독자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방조에 해당한다고 해석된 것이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차량 동승자에 대한 방조죄 적용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정황과 법리 검토 필요하지만, 음주운전을 적극 만류하고 처음부터 음주운전 차량에는 타지 않는 등의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비서관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번 주 중으로 김 전 비서관과 직원 2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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