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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시행령 입법예고

중앙일보

입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뉴스1]

 교육부가 사립유치원도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학기 중 폐원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한다. 국회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에 대한 긴급 조치의 성격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일 오전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아 당장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17일 입법예고 후 내년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유치원 공공성에 대한 제도화와 법제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 조속히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의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법령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쇄시 구체적인 날짜를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토록 했다. 현재는 유치원 측이 알아서 날짜를 기입하도록 돼 있다. 또 폐원시 유아 전원에 대한 조치계획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할 것을 의무화 했다. 더불어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해당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치원이 법령을 어길 경우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도 구체화 한다. 만일 유치원이 목적 외로 세출예산을 사용하면 위반 정도에 따라 정원이 감축된다. 교육부는 1차 위반 시 10%, 2차 15%, 3차 20% 등의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아울러 유치원 시설 미비 등으로 안전에 위해가 있을 경우엔 모집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이 역시 1차 위반 시엔 1년, 2차 1년 6개월, 3차 2년 등의 방안이 논의된다.

 논란이 된 에듀파인 사용 여부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사립유치원도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행 규칙에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와 유치원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이 있는데 이를 삭제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법은 교육부가 손쓸 방법이 없다”며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려운 만큼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법령은 1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3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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