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A씨(41)가 SUV 차량을 들이받고 주변 골목길로 도주했다. A씨는 추격해 온 상대 SUV 차량 운전자에게 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8%였다.
처벌 강화 법 통과됐지만 주말 곳곳 음주운전 사고 #영동대교 북단에서는 상대 택시 운전자 사망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6개월 뒤 시행 #11·12월 음주 사고 몰려, 1월까지 특별 단속
같은 날 오후 8시 25분쯤에는 부산진구 또 다른 도로에서 B씨(49)가 몰던 소형 SUV 차량이 맞은편 직진 신호를 기다리던 다른 SUV 차량을 들이받았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7일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주말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적발됐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故) 윤창호씨 이름을 딴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인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0.03∼0.08%로, 취소 기준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6개월 뒤 시행된다.
8일 서울 영동대교 북단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숨졌다. 이날 오전 7시 54분 광진구 영동대교 북단 고가차도에서 운전자 C씨(33)가 2차로를 달리다 갑자기 중앙분리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경차와 택시를 차례로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 운전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C씨와 경차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5~0.1%)이었다. C씨는 음주운전 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9일 오전 2시 15분에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 고가차도 근처에서 술 취한 D씨(30)가 운전하는 SUV 차량이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고 엎어졌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가 다쳐 병원에 옮겨졌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0%였던 D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 역시 음주운전 방조가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이 2015~2017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11·12월 음주운전 사고와 음주운전에 따른 사상자 수가 다른 달보다 많았다. 1~10월은 적게는 4800건대, 많게는 5600건대였지만 11·12월은 각각 5825·5725건이었다. 사상사 수는 1~10월 8400~9800여 명, 11·12월은 1만 명을 넘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저지른 음주운전 사고 역시 11·12월에 집중됐다.
부산·경남경찰청 등 전국 지방 경찰청은 지난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부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