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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에도···음주운전 車, 택시 들이받아 기사 사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8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현장. [연합뉴스]

8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현장. [연합뉴스]

지난 8일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A씨(41)가 SUV 차량을 들이받고 주변 골목길로 도주했다. A씨는 추격해 온 상대 SUV 차량 운전자에게 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8%였다.

처벌 강화 법 통과됐지만 주말 곳곳 음주운전 사고 #영동대교 북단에서는 상대 택시 운전자 사망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6개월 뒤 시행 #11·12월 음주 사고 몰려, 1월까지 특별 단속

같은 날 오후 8시 25분쯤에는 부산진구 또 다른 도로에서 B씨(49)가 몰던 소형 SUV 차량이 맞은편 직진 신호를 기다리던 다른 SUV 차량을 들이받았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전 피해자 고 윤창호 군의 친구 김민진 양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윤창호법'의 처벌 수준 상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 피해자 고 윤창호 군의 친구 김민진 양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윤창호법'의 처벌 수준 상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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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주말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적발됐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故) 윤창호씨 이름을 딴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인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0.03∼0.08%로, 취소 기준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6개월 뒤 시행된다.

8일 오전 서울 광진구 영동대교 북단 고가차도에서 취한 운전자가 사고를 내 1명이 숨졌다. 사진은 소방 대원들이 사고를 수습하는 모습. [연합뉴스=서울 광진소방서 제공]

8일 오전 서울 광진구 영동대교 북단 고가차도에서 취한 운전자가 사고를 내 1명이 숨졌다. 사진은 소방 대원들이 사고를 수습하는 모습. [연합뉴스=서울 광진소방서 제공]

8일 서울 영동대교 북단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숨졌다. 이날 오전 7시 54분 광진구 영동대교 북단 고가차도에서 운전자 C씨(33)가 2차로를 달리다 갑자기 중앙분리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경차와 택시를 차례로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 운전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C씨와 경차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5~0.1%)이었다. C씨는 음주운전 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9일 오전 2시 15분에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 고가차도 근처에서 술 취한 D씨(30)가 운전하는 SUV 차량이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고 엎어졌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가 다쳐 병원에 옮겨졌다.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의 음주운전 사고 현장. [연합뉴스=독자 제공]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의 음주운전 사고 현장. [연합뉴스=독자 제공]

혈중알코올농도는 0.090%였던 D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 역시 음주운전 방조가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이 2015~2017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11·12월 음주운전 사고와 음주운전에 따른 사상자 수가 다른 달보다 많았다. 1~10월은 적게는 4800건대, 많게는 5600건대였지만 11·12월은 각각 5825·5725건이었다. 사상사 수는 1~10월 8400~9800여 명, 11·12월은 1만 명을 넘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저지른 음주운전 사고 역시 11·12월에 집중됐다.

부산·경남경찰청 등 전국 지방 경찰청은 지난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부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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