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7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158인 중 찬성 143표, 반대 1표,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민 청원을 동력 삼아 발의된 법이다.
해당 개정안은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변경하고 음주운전 벌칙 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음주 운전이 2번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면허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도록 하는 결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표결 전 토론을 통해 “이 법이 통과되면 한 두잔 뿐 아니라 아예 운전 전에 술 냄새도 맡으면 안된다”며 “윤창호법으로 우리 대한민국 음주운전문화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앞서 또 다른 윤창호법 중 하나인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