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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창호법 본회의 통과..."술 냄새도 맡아선 안된다"

중앙일보

입력

제364차 본회의가 열린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윤창호법 관련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제364차 본회의가 열린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윤창호법 관련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국회가 7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158인 중 찬성 143표, 반대 1표,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민 청원을 동력 삼아 발의된 법이다.

해당 개정안은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변경하고 음주운전 벌칙 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음주 운전이 2번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면허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도록 하는 결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표결 전 토론을 통해 “이 법이 통과되면 한 두잔 뿐 아니라 아예 운전 전에 술 냄새도 맡으면 안된다”며 “윤창호법으로 우리 대한민국 음주운전문화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앞서 또 다른 윤창호법 중 하나인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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