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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 동승자 처벌은 빠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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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50명 중 248명이 법안에 찬성했다.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통과에 따라 지금까진 사망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에 대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아져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고 윤창호 씨의 친구 김민진(22), 이영광(21)씨가 나와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봤다. 이들은 ‘윤창호법’의 최초 제안자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법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달 국회의원 299명에게 e메일을 보낸 것이 법 개정의 계기가 됐다.

법안 처리 직후 이씨는 “아쉽다”고 했다. 그는 “오늘 통과된 법안은 기존에 내가 제안한 법안과 다르다. 우리가 제안한 법안에선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살인죄와 같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지만, 오늘 처리된 법안에서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특가법 원안에선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조정됐다. 법사위 1 소위원장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형법 체계에서 상해치사와 유기치사 등의 범죄 하한이 ‘3년 이상 징역’이라 그에 가까운 형량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양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날 처리된 특가법에선 음주 운전자의 동승자 처벌 조항도 빠졌다. 법사위 소위 1차 심사 때는 동승자에 대해서 ‘징역형 없는 벌금 500만원 이하’로 처벌하자고 잠정 결론이 났다. 그러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너무 과도한 처벌”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경찰청에도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조항을 다음 법안심사 소위 때 최우선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통과했지만, 법사위 심사가 남아있어 이날 함께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이 법안은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에서 0.03~0.08%로 하향 조정하는 등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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