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法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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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ㆍ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동시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전날(6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날 오전 12시37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영장 발부사유 대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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