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영렬 전 지검장 면직 취소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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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이영렬. [연합뉴스]

이영렬. [연합뉴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 “공익 감안해도 과중한 징계” #이영렬, 김영란법 무죄 이어 또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찰국과의 식사 자리에서 검찰국 간부들에게 부적절한 격려금을 제공하고 식사를 대접한 의혹을 받았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조사 결과 당시 자리에는 이 전 지검장을 포함, 특수본 수사 참여 간부 7명과 안태근(51·20기) 전 검찰국장 등 간부 3명이 참석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중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전 국장도 같은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의 금일봉을 지급하고, 과장 2명이 이 전 지검장에게서 금품을 받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6월 23일자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게 법령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에게 징계 사유는 있지만 면직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 지침상 지휘·감독 업무 위반으로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 주의나 경고 처분을 한다”면서 “징계를 통해 발생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가중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같은 의혹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 2심은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청탁금지법 예외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이 전 지검장과 함께 면직처분 불복 소송을 제기한 안 전 국장은 오는 1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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