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과징금 80억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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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앞. [연합뉴스]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앞.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과징금이 80억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액이 5억원이 넘으면 금융위가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한다.

금융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연결대상 범위 회계처리 오류’, ‘투자주식 공정가치 임의평가’,‘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등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고,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의 제재가 사실상 확정됐지만 아직 법원 판단은 남아있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신청을 한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9일 삼성바이오의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을 연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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