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동거녀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 "거짓말해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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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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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8·남)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 25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동거녀 B(44·여)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거남이 흉기로 배를 찔렀다"는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동거녀가 말다툼하던 중 거짓말을 해서 화가 나 집안에 있던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며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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