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징역5년 구형…“근거없이 악의적 선동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연합뉴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 태블릿PC 관련 보도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변씨는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 측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변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기자 등 3명에겐 각각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JTBC가 발견한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수사의 기폭제가 되긴 했지만, 국정농단의 나머지 혐의는 검찰 수사에 따라 실체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주장처럼 JTBC가 태블릿PC를 최씨 것으로 둔갑하고 내부 파일을 조작해 없는 사실을 꾸며 낼 이유가 하등 없다"면서 "충격적 발언을 인터넷과 책자에서 해왔지만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확인 노력은 하지 않고 보도의 지엽적인 부분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간 지속해서 조작설을 유포해 악의적인 선동을 일삼았고, 이로 인해 JTBC 등은 사회 평판이 크게 훼손됐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품격있는 언론과 토론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