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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찰’ 전 기무사령관 영장기각…“증거인멸 염려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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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27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27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60)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전 기무사령관과 김모 전 참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한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각종 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로 악화한 여론을 타개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군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당시 세월호TF를 통해 유가족들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첩보 수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일대에서 개개인의 성향과 가족관계, 음주 실태를 수집하고 안산 단원고 학생을 사찰하기도 했다. 수차례에 걸친 유가족 사찰 실행방안은 청와대에 보고됐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관련 진보단체 시국 집회에 대응해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 수 있도록 경찰청 정보국에서 입수한 집회 정보를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7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한 점 부끄럼 없는 임무 수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당시 이 전 사령관 휘하에 있던 부대장들은 유가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줄줄이 구속기소 됐다.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 김병철(준장) 전 310부대장, 손모(대령) 세월호 태스크포스(TF) 현장지원팀장 등 3명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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