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0년 경기도시공사 착공 아파트부터 후분양제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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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가 2020년 착공해 공급하는 아파트엔 후분양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오후 '아파트 후분양제 실행방안 인터넷 라이브 토론회'에서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한 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아파트 후분양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오후 경기도청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봉인식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 실장, 정일현 경기도시공사 주택사업처장 등이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제 추진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생방송됐다. [사진 경기도]

3일 오후 경기도청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봉인식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 실장, 정일현 경기도시공사 주택사업처장 등이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제 추진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생방송됐다. [사진 경기도]

그는 "선분양제는 건설사가 분양을 받을 사람들을 모집해 건설자금을 확보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다 보니 부실시공이나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한다"며 "후분양제로 바꾸면 소비자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 여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 차단으로 인한 투기 수요 억제와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3일 '아파트 후분양제 실행방안 토론회' #이재명 "2020년 착공 아파트부터 도입할 것" #후분양제 단점 보완 방법도 검토하기로

경기도는 오는 2020년부터 경기도시공사가 착공하는 공공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시공사가 2020년 착공하는 화성 동탄2신도시 A94 블록 아파트 1227가구와 수원 광교신도시 A17 블록 아파트 547가구부터 후분양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2021년 이후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착공하는 화성 동탄, 광명, 안양, 고양 일대 7개 블록 5000여 가구에도 후분양제 적용을 추진한다. 경기도시공사가 택지를 공급하는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후분양제’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3일 오후 경기도청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봉인식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 실장, 정일현 경기도시공사 주택사업처장 등이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제 추진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생방송됐다. [사진 경기도]

3일 오후 경기도청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봉인식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 실장, 정일현 경기도시공사 주택사업처장 등이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제 추진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생방송됐다. [사진 경기도]

이 지사는 "소비자들에게 베란다, 마감재 등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완공률 60%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공정단계별로 어느 시점에 후분양 하는 것이 좋을지 충분히 검토하는 등 후분양제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도 찾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완공률 60%, 80%, 100% 등 공정단계별로 후분양을 진행한 뒤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후분양제 적용 단계를 찾는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과 함께 공공택지 아파트를 시세에 근접하게 분양해 그 차익을 임대주택 건설용 기금 등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지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는 선대인 경제연구소소장, 봉인식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재영 공공택지과장, 정일현 주택사업처 처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민간분양주택에도 후분양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후분양제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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