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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구독제한 알 권리 침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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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는 23일 구금시설 수용자들이 구독하는 신문기사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구독할 수 있는 신문의 종류.부수를 제한한 것은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법무부에 '수용자 신문열람 지침'을 개정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초 광주.마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權모(32)씨 등 5명이 "교도소 측이 자비로 구독하는 신문을 제한하고, 일부 기사를 삭제하는 등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구금시설의 여건상 모든 종류의 신문 구독을 허용할 수는 없지만, 현재 지침은 수용자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가 읽을 수 없는 기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용자들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구독할 수 있는 신문.잡지의 종류와 부수를 늘려주도록 권고했다. 현행 '수용자 신문열람 지침'은 ▶폭력조직.마약 등 수용자와 관련된 범죄기사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사 ▶수용자의 심정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사는 삭제할 수 있으며, 수용자는 국내 일간신문 한 종류 한 부에 한해 구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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