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가담자 불구속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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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검찰은 연행근로자 2천3백44명을 3등급으로 분류해 16일 중 이 둘의 신법을 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불법쟁의 주도자·폭력 행사 자, 또는 공무집행방해자중 극렬 행의 자는 A급으로 분류해 전원 구속하고 단순 폭력 행사 자나 공무 집행 방해 자·쟁의적극가담자는 B급으로 분류해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단순가담자중 반성의 뜻을 보이고 업무복귀를 서약하는 자는 C급으로 분류, 훈방 조치하되 혼방 전에 승무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구속 대상자는 노조간부 %명을 포함, 30여명선인 것으로 알려 겼다.
검찰은 이들에게 노동쟁의조정법과 함께 지난6일부터 9일까지 있었던 무임승차 관련 조합원들에게는 업무상 배임과 업무 방해·공무집행방해죄를 착용키로 했으며 4일에 있었던 집단행동 가담자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건물침입 재물 해손 죄 등을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연행작전 직전 서울형사지법으로부터 노조위원장 정 윤광씨(42) 등 노조간부 7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작전을 전개했다.
검찰은 연행조합원들의 수사를 위해 본점 및 지점 공안·특수부 검사 25명을 경찰서별로 파견, 현장 지휘토록 했다.
사전영장이, 발부된 7명은 다음과 같다.
▲정윤광 ▲홍호룡(34 부위원장 7명) ▲이광렬(26·쟁의지도부장) ▲석치정(32·문화부장) ▲정재웅(31·실비지부지회장) ▲김강(30·역무2지부지회장) ▲한용석(33·석미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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