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경제단체 대책위구성>
정부는 앞으로 본격화될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일자리를 아예 잃거나 또는 직업을 바꾸어야만 할 근로자들이 많이 생길 것에 대비, 범부처적인 민·관 합동의 「고용대책 위원회」를 설치해 직업훈련·근로자복지·노사관계정착·임금구조개선·세제와 금융 면에서의 지원 등 각 방면에서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4일 오전 임인택 상공부 차관주재로 과천 청사에서 첫 회의를 갖고 상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재무부·노동부·과기처 등 정부 5개 부처와 경제5단체 및 생산성본부·산업연구원 등의 국장·임원 급 관계자 16인을 위원으로 하는 고용대책위원회(위원장 상공부차관)를 발족시켰다.
동 위원회의 활동을 주관할 상공부에 따르면 앞으로 동 위원회는 우선 산업연구원의 인력수급에 대한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각 공단에 직업훈련원 건립을 확대, 올해 2개 내년에 3개의 직업훈련원을 각각 세우고 ▲현재 월 9만원으로 되어있는 직업훈련수당도 최저임금수준인 월 14만 4천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구조적 불황산업과 성장유망산업을 선정, 구조적 불황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훈련을 한국생산성본부 등을 통해 강화하고, 오는 90년까지 산·학·관 합동으로 서울대에 자동화시스템 공동연구소를 설립해 91년부터는 자동화고급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한편 합리적인 노사관계정립을 위해 ▲자동차·화섬·소모방 업종 등 가능한 업종부터 각 업체 노사대표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교섭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해외시장 개척단, 구매사절단 참여를 늘리며 ▲노동쟁의 때 「무 노동 무임금」 원칙을 정립해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동 위원회는 이와 함께 ▲사업·주 단체가 주관하는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건립규정을 현행 「중소기업자 5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건설가구를 「최소 5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고치고 ▲기업의 인력개발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인상(10%→20%) ▲근로자임대아파트 건축비의 국고전액지원(현행 50%) 등의 안건들을 토의과제로 상정, 추진키로 했다.관계부처·경제단체>
산업구조조정 실업 대비|전업훈련 등 고용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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