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 김명수 출근차 화염병 투척 이유 “돼지 사료 때문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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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70대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는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70대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는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했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이 투척한 70대 남성은 최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당사자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모(74)씨가 김 대법원장 승용차가 들어오는 순간 차를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

남씨는 2004년 5월부터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했고, 2007년부터는 유기축산물 부분 친환경인증을 받아 이를 매번 갱신해왔다. 남씨는 2013년 7월 친환경인증 갱신 신청을 하며 한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미곡처리장에서 파는 부산물을 사들여 사료를 만들었는데, 같은 해 유기·무농약 인증 구분없이 판매한다는 이유로 서면으로 친환경 인증 불가(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화염병을 던진 시위자가 들고 다녔던 피켓. 정진호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에 화염병을 던진 시위자가 들고 다녔던 피켓. 정진호 기자

그는 친환경인증이 만료되자 같은 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패소가 확정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도 지난 16일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더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70대 남성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해 경비원에게 제압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70대 남성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해 경비원에게 제압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러한 이유로 남씨는 대법원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해오다 이날 오전 대법원 정문을 지나는 김 대법원장이 탄 관용차량에 인화성 물질이 든 플라스틱 용기에 불을 붙여 투척했다.

화염병에 붙은 불이 승용차 타이어에 옮아붙었고, 남씨 몸에도 불이 붙었으나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들이 소화기로 즉시 진화했다. 차량 내부로도 불이 옮아가지 않아 김 대법원장 신변에 이상 없이 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씨는 현장에서 청원경찰들에게 제압당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남씨는 플라스틱병에 시너를 담아 불을 붙인 뒤 승용차를 향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와 동기, 공범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출근길에 차량에 화염병 습격을 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2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근길에 차량에 화염병 습격을 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2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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