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늘 '김혜경 폰' 못찾으면 이재명 부부 신체 수색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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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1시17분쯤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나서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1시17분쯤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나서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7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이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가 과거 사용한 휴대전화가 확보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자택과 집무실을 수색한 뒤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각각 이 지사와 김씨의 신체까지 수색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통상 보관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경우 사용자 및 가족의 자택·집무실·신체를 수색한다. 다만 자택과 집무실 등을 수색하며 수사상의 유의미한 자료가 발견돼도 휴대전화 이외엔 수거해갈 수 없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26일 법원에 김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혜경궁 김씨'가 트위터를 통해 새벽 1시에 나눴다는 대화. 김혜경씨는 "부부가 왜 새벽에 트위터로 대화하냐"며 해당 계정의 주인임을 반박했다. [사진 김혜경씨 측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와 '혜경궁 김씨'가 트위터를 통해 새벽 1시에 나눴다는 대화. 김혜경씨는 "부부가 왜 새벽에 트위터로 대화하냐"며 해당 계정의 주인임을 반박했다. [사진 김혜경씨 측 제공]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휴대전화를 2016년 7월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으로 교체했고, 지난해 3월 경찰이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한 차례 더 휴대전화를 바꿨다. 이 지사는 이 휴대전화에 대해 “선거 때 쓰고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 측에선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된 뒤 수신자가 불분명한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이 쏟아져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며 휴대전화 단말기 교체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달 19일 “경찰이 기소를 결정한 뒤 변호사를 통해 휴대전화 임의제출 용의가 있는지 물어왔다”며 “지난 7개월 동안 (임의제출) 요청을 왜 하지 않았는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계정 '혜경궁김씨'의 주인을 묻는 신문 광고. [중앙포토]

트위터 계정 '혜경궁김씨'의 주인을 묻는 신문 광고. [중앙포토]

김씨의 휴대전화는 일명 ‘혜경궁 김씨’로 불린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 (@08__hkkim)의 계정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직접증거에 해당한다.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 김씨가 트위터에 게시글을 올렸는지, 그 계정이 ‘혜경궁 김씨’인지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SNS) 사용정보가 모두 확인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분실 또는 폐기했다는 것은 이 지사 측의 설명일 뿐 실제 휴대전화가 있는지 없는지는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휴대전화만큼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절차”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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