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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 공개' 여론 91.6%"…法, 사진 유포는 징역 또는 벌금

중앙일보

입력

[사진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사진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2년여 앞두고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조두순의 얼굴 공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9세 이상 5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응답률 7.4%)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또 다른 추가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91.6%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응답자의 5.1%는 '중범죄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었으며 반대는 '모름/무응답'은 3.3%였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조두순의 얼굴 공개는 지역, 연령,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 직업을 가리지 않고 높았다. 그 중에서도 20대, 여성, 중도층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여론이 95%를 넘어섰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촐연해 "지금 그나마 알 수 있는 방법은 (조두순) 출소 이후 5년 동안 성범죄자 알림e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는 것"이라며 "거기 가서 보는 건 상관 없는데 얼굴을 캡처해서 유포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두차례 게재돼 각각 61만명, 2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초 청원에 대해 현행법상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두순은 전자팔찌라는 위치추적 장치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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