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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정보통신재난위기 '주의'발령… 피해 고객 보상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4일 오전 11시쯤 KT 서울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근 지역 통신망이 여전히 복구되지 않으면서 피해 고객들의 보상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4일 오후 5시 현재도 여전히 서울 중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 일대에서 KT를 사용하는 대부분 주민과 매장들이 유선전화·휴대전화·카드결제·인터넷·IPTV 등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KT "25일 아침까지 90% 복구하겠다" #인터넷·카드결제·유선전화는 복구에 1~2일 소요될듯 #25일 아침 보상, 후속대책 논의 대책 회의

KT 측은 "24일 오후 5시 현재 우회 루프로 복구를 진행 중이며, 이동전화는 24일까지 70% 정도 복구를 예상하고, 25일 아침까지 90% 복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선전화, 인터넷, 카드결제 복구는 통신구 화재 연기가 빠진 후 현장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구에 1~2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KT는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일단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통신 서비스를 빨리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오전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에 서울 서대문구·마포구·용산구 등 일대 주민과 상점들이 휴대 전화·유선 전화·인터넷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공덕동에 있는 한 제과점에서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안내 메시지가 붙어있다. 하선영 기자

24일 오전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에 서울 서대문구·마포구·용산구 등 일대 주민과 상점들이 휴대 전화·유선 전화·인터넷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공덕동에 있는 한 제과점에서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안내 메시지가 붙어있다. 하선영 기자

KT가 밝힌 휴대 전화, 초고속인터넷 이용 약관에 따르면 고객들이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에 KT는 피해 고객들에게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손해 배상을 하는 식이다. IPTV 서비스 이용자들은 시간당 평균 요금의 3배를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통신 장애가 일요일인 25일 넘어서까지 지속한다면 고객들이 배상받는 금액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SKT 2시간 장애 때보다 보상규모 커질 듯 

가장 최근에는 지난 4월 서울·수도권의 일부 SK텔레콤 사용자들이 약 2시간 넘게 음성통화·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장애 원인은 LTE(4세대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HD 보이스 서비스가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용 약관과 상관없이 장애가 발생한 이후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건이 발생한 한 달 뒤인 5월 초 SK텔레콤은 피해 고객들에게 요금 명세서와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액을 공지했다. 당시 보상액을 지급 받은 소비자는 약 730만명으로 1인당 600~7300원을 보상받았다.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의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치를 보상한 것이다. 보상액은 고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신청 절차 없이 4월 이용 요금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제공됐다.

이번 KT 통신 장애는 휴대 전화뿐 아니라 유선 전화·인터넷·IPTV 등 피해를 당한 서비스 영역이 4월 SK텔레콤 때보다 훨씬 더 넓어 보상 규모도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KT가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해 KT 홈페이지에 띄운 공지. KT 측은 "24일 오후 6시까지 50%, 25일까지 90%까지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여전히 화재가 발생한 인근 지역 대부분에서 통신 장애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 KT]

KT가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해 KT 홈페이지에 띄운 공지. KT 측은 "24일 오후 6시까지 50%, 25일까지 90%까지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여전히 화재가 발생한 인근 지역 대부분에서 통신 장애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 KT]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통신 장애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0년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통신 장애 횟수는 총 19회였다.

유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KT는 2007년 8월 소프트웨어 오류(장애 시간 2시간 10분, 피해자 15만명), 2012년 4월 하드웨어 오류(장애 시간 59분, 피해자 10만명)로 인한 통신 장애가 발생했지만, 소비자 이용 약관상 보상액 지급 기준이 되는 3시간이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았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KT는 지난 10년간 통신 장애를 8회 일으켰지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모두 3시간이 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부, 정보통신재난 '주의' 발령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정보통신재난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통신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면서 KT 재난대책본부와 협력해 서비스 재개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25일 오전 9시에는 민원기 과기부 제2차관이 주재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KT 및 관련 사업자들이 참석해 신속한 통신 서비스 복구 및 피해자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화재는 사고 발생 10시간 만인 24일 오후 9시 26분이 돼서야 완전히 진화됐다. 그러나 진화 작업이 길어진데다 발화 지점이 깊어서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통신 시설을 완전히 복구하려면 일주일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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