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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동영상’ 전달만 해도 처벌 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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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 [사진 네이버 캡처]

21일 오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 [사진 네이버 캡처]

‘골프장 동영상’이라는 키워드가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다. 골프장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휴대전화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유포됐기 때문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모(53)씨로부터 자신이 당사자로 지목된 성관계 동영상이 증권가 사설 정보지 형태로 돌아다니고 있다며 유포자를 찾아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에는 “‘골프장 동영상’을 공유해달라”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런 영상은 ‘단순 전달’만 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다.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유통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2일 YTN에 “영상을 전달만 했더라도 유포죄에 해당한다”며 “비록 ‘단순 유포죄’라고 해도 분명히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신업 변호사 역시 “재미 삼아서 전달을 했다고 해도 큰일 난다. 누군가 전해줘서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보내면 반포·임대·전시가 된다. 즉 유포다”라며 “혹시 받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문제가 된 동영상을 받기만 했다면 법적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순간 ‘유포’가 된다.

한편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해당 동영상이 유포된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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