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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무효 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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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본사. [중앙포토]

서울교통공사 본사. [중앙포토]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일부 정규직 직원 등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규직·취업준비생 제기한 청구 각하 #“정규직 전환은 노사 합의에 의한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22일 곽모씨 등 514명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정규직 전환은 노사 간 합의 등에 의한 것"이라며 "서울시에 의해 위임 행사를 한 게 아니라서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험생이 침해받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이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말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소속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 2016년 외부업체 직원이 스크린 도어 수리 중 사고를 당해 숨진 이른바 '구의역 사고'가 계기였다.

그러나 어렵게 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공채 출신 직원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 중 108명이 공사 직원들의 친인척이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갈등은 ‘채용 비리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결국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로 지난 3월 이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에는 공채로 입사한 직원 400여명과 공채 시험에 탈락한 취업준비생 등 51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한편여야는 지난 21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열기로 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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