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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의 거친 숨과 논리적 거짓말… "심신미약 아닌 증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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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성수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성수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가 정신감정을 받고 난 뒤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되면서 카메라 앞에 섰다. 김성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거친 숨을 몰아쉰 것은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수는 애초 심신미약 감형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바 있다.

앞서 김성수는  전날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며 범행 당시 상황과 심경을 털어놨다. 김성수는 숨을 몰아쉬며 "피해자가 우리 아빠가 경찰인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 머릿속에 남았다"며 "치워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억울함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이날 거짓말을 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경찰도 아닐 뿐더러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부친이 경찰이라는 말다툼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토대로) 김성수가 정상이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심신미약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심신미약이란 형법 10조 2항에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혹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 즉 부족한 게 심신미약이고 이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신미약 판정이 나오면 형은 절반으로 줄어들며 형법 55조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형은 선고할 수 없다.

이어 "김성수는 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표정도 부자연스럽다. 여러모로 평범하지 않다.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는 심신미약 인정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신미약은) 구체적으로 번행 당시의 사리 분별 능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또,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특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김성수가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분석했다.

손 변호사는 "(응시를 못했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이상해 보였지만, 발언 내용만 뜯어보면 오히려 당시의 일들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게 심신미약이 아닌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이날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김성수의 이날 모습에 대해 분석했다. 이 교수는 "언론을 통해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그러다 보니 세세히 설명했지만 실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을 구구절절 늘어놓는 패턴이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불리한 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유리한 정황에 대해서는 억울했던 것처럼 말한다"며 "반성한다면서 피해자가 자기를 도발했다고 하고 왜 얼굴을 찔렀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성수는) 일반적인 반사회적 강력범죄자의 모습으로 보인다. 남에게 이야기할 때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라며 "거칠게 호흡을 하는 것조차도 ‘과잉증상호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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