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환자 응급실 CT 부담 6만원으로 절반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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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응급실 중환자실 진료비 부담이 내려간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내년 1월 응급실 중환자실 진료비 부담이 내려간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건강보험에 대한 가장 흔한 불만 중의 하나가 검사이다. 원인을 잘 몰라서 CT를 찍고 나서 병원 측이 건강보험에 검사비를 달라고 청구했는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삭감될 때가 적지 않다.
앞으로 이런 일이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원인 모를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복부CT를 찍을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복통 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선별 진단을 위해 질병 의심 단계에도 복부CT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만성간염,간경화증, 자궁내막증 등 주로 복부 질환의 확진 단계에서 보험을 적용한다. 지금은 연간 290만명이 복부CT 건보를 적용받는데, 앞으로 37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됐다.
 이렇게 되면 의료진이 '질환이 확실하지 않은데 복부CT를 찍었다가 진료비를 삭감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지금은 이런 우려 때문에 복부CT 촬영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복지부는 건보 적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애매해서 비보험 처리되던 21가지 검사나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에 건강보험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2~28일 이런 내용을 행정예고해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1월 시행한다.
복부CT가 보험이 적용되면 건보 수가의 30~60%를 환자가 부담한다. 의원급에서는 2만8790원, 상급종합병원(대형대학병원)은 5만8780원을 환자가 낸다.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조영제를 쓰지 않을 경우 복부CT 비용이 10만~15만원인데 앞으로 환자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성인·소아 중환자실 입원 환자 중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폐렴에 걸린 경우 바이러스 검사에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환자 부담이 2만~3만원에서 4000~5000원으로 줄어든다. 2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또 장기이식수술, 관상동맥수술, 대혈관수술, 급성심부전증 등 중증 환자가 수술을 받을 때 심장기능검사용 카테터 1개에만 보험이 적용되는데, 내년 1월에는 개수제한 없이 적용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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