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에 아버지 목 졸라 살해한 10대, 범행 이유 물어도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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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0시35분쯤 대구 달서구 진천동 한 아파트에서 A군(19)이 자신의 아버지(53)를 살해했다. 흉기로 목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후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함께 있던 어머니(51)도 다른 흉기로 복부를 6차례 찌르며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A군의 범행은 자고 있던 A군의 여동생(17·고교생)이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112와 119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A군을 체포했다.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도구 2점도 수거했다.

복부에 큰 상처를 입은 A군의 어머니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특히 A군이 아버지를 살해한 날이 A군의 생일로 밝혀지고 전날 가족 외식을 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범행 이유는 더욱 미궁에 빠진 상태다.

경찰은 숨진 A군의 아버지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범행 당시 A군이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군이 범행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자 경찰은 심리상담사를 대동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경찰은 A군의 부모가 각자 지병으로 생활고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 점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 등에 따르면 A군의 아버지는 2014년 6월 장애등급(신장장애 2급)을 받았고, 어머니도 2016년 3월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부모가 모두 근로능력을 잃어 2016년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 받았다. A군이 2017년 직장을 구했지만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정책'에 따라 계속 생활비를 지원 받던 상태였다.

경찰은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군은 방위산업체에 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으로 4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이날 산업체에 복귀할 예정이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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