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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방송사에 「균형성」 일반 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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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MBC-TV가 지난 2월3일 방송한 광주 민중 항쟁 특집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노래』에 대해 방송 심의 위원회 (위원장 이영덕)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달 10일 열린 방송 심의소위는 『어머니의 노래』의 균형성과 공정성을 놓고 심의한 끝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단일 프로그램 안에서 양쪽 주장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았던 피해자 측의 증언을 다루는 것이 통시적 균형을 이룬다는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고 한 의원은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는 「논쟁중인 문제 취급에 있어서 균형성 유지에 관한 권고」라는 제목의 일반 권고 결정을 내렸다.
권고 내용은 『정치·사회적으로 예민한 현안 문제나 찬·반 양론이 크게 엇갈리는 사안을 취급함에 있어서 양쪽의 입장을 고루 대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부 시청자로부터 방송이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우려의 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바, 앞으로 각 방송사 (국)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립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문제나 사회적으로 의견이 첨예화될 수 있고 국민들 사이에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안을 다룰 때에는 객관적인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를 높여줄 것을 권고한다』는 것이다.
일반 권고는 특정 프로그램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방송 내용에 대한 것인 만큼 『어머니의 노래』라는 단일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일반 권고가 근거하고 있는 방송 심의 규정 제18조가 보도 방송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날 안건으로 상정된 보도물은 『어머니의 노래』 1건뿐이었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일부 심의 위원들의 이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무방 조치」와 「일반 권고」라는 상반된 심의 결과가 나온데는 『어머니의 노래』 방송 수 시간 전에 문공부가 방송 위원회를 상대로 「방송 프로그램 심의에 관한 협조」 공문을 보낸 것과 결코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날 회의에서 일반 권고는 『어머니의 노래』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표결까지 행해졌다는 사실이 밝혀져 심의소위원회의 결정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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