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들키자 마구 때려놓고 술 취해 기억 안 나?…벌금 100만원 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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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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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단에서 소변을 보다가 이를 항의하는 여성 업주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많은 벌금을 물게 됐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며 공판 없이 벌금 등을 물리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왜 계단에 소변 보느냐” 항의하는 업주 #폭행한 40대 남성 벌금 500만원 선고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결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11시쯤 울산 울주군 한 상가 건물 2층 계단에서 상가 문을 두드리며 소변을 봤다. 지하 1층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B씨(54·여)가 이를 보고 “계단에서 오줌을 왜 싸느냐. 빨리 가세요”라고 했다.

이에 A씨는“XXX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양쪽 다리를 마구 걷어차 무릎 등에 4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입혔다. B씨는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다.

[사진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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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변명하고, 돈이 없어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소변을 보는 것을 제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를 입히고 피해 복구를 하지 않는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음주 후 폭력, 이른바 주폭에 관용을 보인 그동안의 양형에 적지 않은 비판이 있어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더 늘렸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은 이와 비슷한 범행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편이다. 지난 4월 청주 한 주택가에서 담벼락에 소변을 보던 중 이를 지적하는 집주인을 마구 때려 폭행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5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C씨는 비슷한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됐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곤 한다. 이들 사건을 접한 네티즌은 “겨우 벌금? (grit****)”, “벌금이 너무 약하다. 몇천만원은 때려야 함부로 주먹질을 안 하지(jgo7****)”, “술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하면 다 감형해주니 저런 일이 반복적으로 이뤄짐(yoon****)”, “왜 다들 술만 먹으면 기억을 못해(jin-****)” 등의 반응을 보였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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