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로 추락한 대법관…검찰, 박병대 19일 소환 통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 수사관들이 30일 오후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서울 성균관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뉴스1]

검찰 수사관들이 30일 오후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서울 성균관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61) 전 대법관을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 전 대법관에게 19일 오전 9시 30분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비롯한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집한 이른바 ‘2차 공관회동’에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지연 등 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지방·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또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요청을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건네는가 하면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확보한 예산 3억50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한정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서울남부지법의 위헌심판제청 결정을 취소시키고 헌재에 파견 나간 판사를 통해 평의내용 등 내부기밀을 빼돌리는 데도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날 사법행정관 남용 사건과 관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개입 등 혐의로 기소하고, 박 전 대법관과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고 전 대법관도 불러 조사하고, 이 사건의 최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기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