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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꺽, 꿀꺽, 크~!” 술 마시는 소리, 음주 장면 광고 금지한다

중앙일보

입력

이르면 2020년부터 술을 마시는 모습이나, 술 마시는 소리를 묘사한 주류 광고가 금지된다. [방송화면 캡쳐]

이르면 2020년부터 술을 마시는 모습이나, 술 마시는 소리를 묘사한 주류 광고가 금지된다. [방송화면 캡쳐]

‘꿀꺽, 꿀꺽, 꿀꺽, 크!’

복지부, 13일 '음주폐해예방 실행 계획' 발표 #키즈카페 등 어린이, 청소년 시설 '금주 구역' 지정

주류 광고에서 흔히 등장하는 소리내며 맛있게 술을 마시는 모델의 모습이 이르면 2020년부터 사라진다. 또 키즈카페 등 어린이ㆍ청소년 시설에서 술을 팔거나 마시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실행계획은 보건ㆍ의료ㆍ광고 관련 전문가, 청소년 및 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 14명이 참여한 ‘음주조장환경 개선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과 국민 인식 조사 등 연구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음주는 흡연ㆍ비만과 함께 3대 건강 위해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주취 폭력, 음주 운전, 자살 등 관련 이슈가 커지면서 음주폐해예방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알코올 관련 질환 사망자는 하루 13명, 연간 4809명에 달한다. 주로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에 사망자가 급증하기 시작해 50대에 가장 많다. 음주 취약계층인 청소년의 음주 행태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남학생 18.7%, 여학생 14.9%은 한 달 내 음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학생 9.1%, 여학생 8.6% 은 월 1회 이상 위험 음주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어린이ㆍ청소년을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실행계획은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9월 28일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정책 시행을 권고하기 위해 내놓은 5가지 전략에도 ‘주류의 이용가능성 제한을 강화한다’ ‘주류 광고, 후원에 대한 금지나 제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먼저 주류 광고를 할 때 ‘술을 마시는 행위’를 그대로 담은 표현을 할 수 없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고 자극하는 표현이 금지된다.

미성년자 등급 프로그램 방송 전ㆍ후에는 주류 광고를 금지한다. 또 주류 광고 노래 금지를 기존 라디오뿐 아니라 다른 광고 매체에도 적용한다. 또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07시부터 22시)를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데이터 방송, IPTV(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의료기관, 아동ㆍ청소년시설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뿐 아니라 키즈카페 등에서도 음주 행위와 주류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원 등 공공장소의 경우도 지자체 특성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금주 구역을 지정하게 한다. 이러한 규제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야 적용된다. 내년 순조롭게 법이 개정된다면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0년부터 시행된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구체적으로 어느 곳까지 공공시설, 어린이·청소년 이용 시설로 보고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는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국민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술 이용 가능성,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 노출 자체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류 업계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의 한 주류업체 관계자는 "이미 주류 광고에 대해서는 밤 10시 이후 공중파 광고 허용, 광고 내 경고 문구 삽입 등 엄격한 규제가 있고, 저희는 그런 것들을 준수해 한정적인 상황에서 광고하고 있다"라며 "요즘 국내 맥주가 종량세 문제나 수입 맥주와의 경쟁 등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데 광고 규제까지 강화된다면 고민이 많아질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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